매일신문

장기대출 만기 일시상환 허용

은행에서 3년 이상 장기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만기 이전에 1년 단위로 나눠 대출금을 갚아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만기때 일시에 상환할 수도 있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종합금융회사법, 신탁업법, 신용정보이용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은행 자산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현재 할부상환으로 고정되어 있는 은행 장기대출금의 상환방식을 앞으로는 할부상환이든 일시상환이든 은행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99년 1월에 3년만기로 1천만원을 대출받은 경우 현재는 99년 300만원, 2000년 300만원, 2001년 400만원 등으로 나눠 갚아야 하나 앞으로는 만기인 2001년말에 한꺼번에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또 주가하락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은행이 대출시 담보의 20% 이상은 주식으로 잡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신탁회사는 위탁자 보호를 위해 회사의 조직 및 인력, 재무 및 손익현황 등 재무상황 일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금융관련 법령 위반자 및 금융기관 부실 책임자는 부동산신탁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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