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출마 공직자 60일전 사퇴해야

내년 4월13일 실시되는 16대 총선 D-180일이 16일부터 카운터에 들어가 일단 이날부터 출마 예정자들의 기부 행위 제한기간이 시작된다.

이어 향토예비군 소대장, 통.이.반장 등이 선거사무장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전인 내년 1월14일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

또 청와대 비서진 등 총선 입후보 예정 공직자들은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60일전인 2월12일까지 공직을 사퇴해야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어 선거기간 개시일 10일전인 3월18일까지는 각 지역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공고되며 같은 달 28, 29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한 뒤 16일간의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裵洪珞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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