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13일 실시되는 16대 총선 D-180일이 16일부터 카운터에 들어가 일단 이날부터 출마 예정자들의 기부 행위 제한기간이 시작된다.
이어 향토예비군 소대장, 통.이.반장 등이 선거사무장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전인 내년 1월14일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
또 청와대 비서진 등 총선 입후보 예정 공직자들은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60일전인 2월12일까지 공직을 사퇴해야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어 선거기간 개시일 10일전인 3월18일까지는 각 지역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공고되며 같은 달 28, 29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한 뒤 16일간의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裵洪珞기자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尹 탄핵 선고 임박했나…법조계 "단심제 오판은 안 된다" 우려도
권영세 "美 민감국가 지정, 이재명 국정장악 탓…탄핵 악용 막아야"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