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부영총무가 15일 국내외 전화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연중 도·감청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국정원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관련법 위반여부를 검토, 강력 대응할 방침을 밝히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총무는 이날 오전 국회정보위의 국정원 감사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정원 과학보안국(8국)에서 300여명의 인원이 4교대로 1년 365일 동안 국내외 전화를 도·감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총무는 또한 "2단 10과로 이뤄진 8국에서 운영 6과는 국내 주요 인사들의 통화감청을 전담하고 있으며 운영 7과는 국내 인사와 해외교포,국내 인사와 해외 방문객간의 국내통화에 대한 감청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한 뒤 "8국은 국정원의 3동 5, 6층에 자리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총무는 "국정원 도·감청 시설은 전국 11개 지역에 설치돼 있고 지부장 직속으로 과학보안계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일반 전화의 경우 광화문·혜화·목동 등 3개 관문 전화국 등을 통해 실시하며 휴대폰 감청은 전화국에 소속된 시험실장 1명의 협조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총무는 특히 휴대폰 감청문제와 관련, "011 가입자간의 통화는 감청이 불가능하지만 011과 016·018·019간, 011과 일반전화, 011과 국제전화간의 감청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원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8국은 감청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아니라 방첩·통신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로 직원들 대다수도 이같은 기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몇 십명 만이 합법적인 감청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반박한 뒤 "이총무 발언은 사실무근이자 의원 면책특권을 벗어난 것"이라며 법적인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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