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창~청도간 도로공사 입찰 예정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시종합건설본부가 관급공사 입찰 제도를 대폭 바꾸기로 했다.
종합건설본부는 18일 지금까지 담당 경리관의 자의로 결정했던 사정폭을 고정식으로 바꾸고 재량사항인 복수 예비가격도 입찰 참가업체들의 추첨으로 결정해 예정가 유출 논란을 없애기로 했다.
이번에 도입된 입찰제도는 설계가격(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0.2% 간격으로 30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한 뒤 입찰장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추첨하고 이중 4개를 다시 뽑아 최종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예비가격 설정범위인 사정폭이 ±3%로 미리 공개되고 복수예비가격에서 최종 예정가도 입찰 참가업체 대표들이 추첨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 입찰이 끝난 뒤에는 예비가격, 추첨가격, 예정가격 등을 모두 공개할 계획이다.
종합건설본부의 이같은 제도 개선은 예비가격 사정폭을 유출시켜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입찰을 진행시켰다는 의혹제기에 따른 것이다.
한편 종합건설본부는 입찰 제도 개선과 함께 시 발주 공사현장에서 이뤄지는 업체와 공무원간의 뇌물 상납을 막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부실 벌점,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의 제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공무원을 시공업체가 대구시에 고발할 경우 이 업체에 대해 다음 시 발주공사에서 가점(加點)을 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남동한 본부장은 "입찰 관련 정보의 사전유출 논란을 막기 위해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불가피했다"며 "공사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장의 금품수수에 대한 구체적인 제제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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