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도-농촌 부동산 중개업 탈법 판친다

농촌지역 부동산 중개인들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상당액의 거래대금 차액을 가로 챙기는가 하면, 중개 수수료도 협정 요금의 4 ~5배가량을 요구해 말썽을 빚고있다.

최근들어 농촌지역에는 부동산 중개인들이 이.동 마을까지 정보원을 두고 농민들이 팔려는 부동산을 소개할 때 매수인 인적 사항을 매도인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사는것처럼 흥정에 나서 싸게 사서는 비싸게 되팔아 남는 차액을 가로채는 사례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김모(46.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씨는 "지난 8월 모 부동산 업자를 통해 평당 12만원에 매매했으나 이후 중개업자가 논을 평당 16만원에 되팔아 평당차액 4만원을 챙겼다"고 폭로했고 정모(67.풍각면)씨도 "지난2월 평당 6만원에 팔았던 밭을 중개인은 9만원을 받아 평당 3만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9월 청도군 화양읍 ㄱ부동산은 30만원을 받아야 할 수수료를 130만원, 이서면 ㅅ부동산은 15만원인 수수료를 100만원으로 올려 받았다며 경북지방경찰청이 청도군에다 행정처분을 통보해 오기도 했다.

崔奉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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