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감청 대상-기간 축소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감청 남용을 막기 위해 감청대상 범죄를 현재의 150여종에서 130종 이하로 줄이고 감청기간도 축소하는 한편 전화통화내역 조회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청와대 주관으로 총리실, 국가정보원, 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감청관련 제도개선 시안'을 마련중이며 조만간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시안을 확정키로 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18일 밝혔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시안은 수사 등을 위해 감청이 허용되는 범죄의 수를 현행 150여종에서 130종 이하로 축소하고 감청기간도 범죄수사 목적은 현행 3개월에서 2개월, 국가안보 목적은 6개월에서 4개월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원의 사전허가 없이도 가능한 긴급감청을 현행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축소, 법률에 명시하고 36시간안에 감청목적이 달성돼 중단할 경우에도 반드시 법원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경찰 등이 수사를 위해 통신사업자에 전화통화내역 등을 조회할 경우, 반드시 책임자의 서명이 들어간 문서로 요청토록 하는 등 통신정보조회의 절차와 요건도 대폭 강화하고 감청설비 도입에 대한 제한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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