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뇌물받고 수사중단 지시 전 경찰서장 구속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 황교안)는 19일 도박 혐의를 받고 있던 유명 입시학원장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수사를 중단한 전 남대문경찰서장 전윤기(63)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96년 8월 "수사중인 도박사건을 없던 일로 해 달라" 는 부탁과 함께 J학원 대표 정모(69)씨와 H실업 대표 민모(80)씨로부터 각각 300만원, 2천만원씩 받고 같은 해 11월 수사중단을 지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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