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맞서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 모든 의사들이 참석하는 '의사총회' 개최를 계획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 의약분업이 지난 달 17일 정부의 시행안 도출이후 의약분쟁재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전문의약품은 의사·치과의사 처방전에 의해서만 약사가 조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여기에 대해 의협은 "개정안은 일반의약품(전체의약품의 45%선)에 대해서는 약사의 임의조제를 허용하고 있어 반쪽 의약분업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모든 의약품을 분업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협은 19일 '왜곡된 의약분업안, 이대로는 안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21일 오후2시 의협강당에서 전국 대의원(360여명) 임시총회를 열어 이에 대한 강경입장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 회의를 소집한 의협 대의원회 조세환(대구 청구외과의원장)의장은 이날 총회에서는 의약분업 시행에 앞서 △완전 의약분업 시행안 마련 △약사의 임의조제 금지조항의 명문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정부측에 거듭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이와는 별도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직전까지 전국 '시·도별 의사총회'를 거쳐 전국 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뜻을 결집하는 '전국 의사총회'를 열어 의약분업안에 대한 일선 의사들의 의견청취를 바탕으로 방향설정을 한다는 것.
의협은 "이같은 대응에도 불구, 변칙적인 의약분업이 강행된다면 의사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행한 사태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 내년 7월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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