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20일 영일만신항 개발에 따른 어업권 소멸 피해보상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 및 사문서 위조)로 전 포항시 임곡어촌계장 김모(43)씨와 손모(53·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97년 12월 포항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어민보상금 2억원을 수령한 뒤 7천만원은 어촌계 공동경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1억3천만원은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손씨와 짜고 97년 11월 어촌계 마을어업의 어장관리선 신청서류를 포항시 남구청에 제출하면서 어촌계 임시총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원들의 명의 및 인장을 도용, 허위로 서류를 작성 제출해 관리선을 각 1척씩 배정받아 운영한 혐의다.
경찰은 영일만신항 어업권 피해 보상금 배정 과정에서 이같은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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