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의약분업이 반드시 시행돼야 합니다. 하지만 의약품 오.남용 피해, 환자들의 불편, 국민부담 등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시범지역을 정해 실시한후 차츰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요".
정부가 입법 예고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21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소집한 조세환(趙世煥.62.청구외과의원장)대한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자칫 반쪽 의약분업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거꾸로 가는 의료정책하에서 어떻게 진료를 계속할 수 있겠느냐고 강력 반발하는 대의원들의 요구로 개최된 이번 모임을 시발로 다음달까지 전국의 모든 의사들이 참석하는 대토론의 장을 열겠다"고 강조한다.
조의장은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전국 의사들이 반대하는 의약분업 초안에 합의서명한 대한의협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출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바른 의약분업제 도입을 위해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 전까지 분업에 대한 의사단체의 입장정리와 함께 의견을 결집시켜 나가는 한편 국민들이 안게될 불편을 적극 부각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의장은 의협과 약사회 그 어느쪽의 이권 챙기기가 아닌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시간에 쫓겨 졸속 분업시행안을 만들기 보다는 관련 이해단체는 물론 국민들이 함께 참여, 여유를 갖고 도출해낸 가장 적절한 안을 바탕으로 신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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