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끊이지 않는 주식투자손실 마찰

최근 주식시장이 불안정 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를 대상으로 주식거래 위탁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주식거래 전산망이 지연돼 재산 손실을 봤다며 마찰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개인투자자들이 관련 규정을 파악하지 않은 채 투자를 하는데다 증권사의 증권정보 서비스 제공이 부실해 빚어진 것으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회사원 김모(43.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씨는 지난 7월 중순 모증권에 주식 매도를 위탁했으나 이 증권사가 해당 주식을 지난 3개월 동안 팔지 않고 이 사실을 자신에게 통보해주지도 않는 바람에 수백만원의 손실을 봤다며 항의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6월 모회사 주식 2천500주를 1주 당 6천원선에 매입한 뒤 그 회사가 워크아웃 대상으로 결정되자 당시 주당 3천800원선이었던 주식을 4천700원선의 주식매수 청구가격에 팔기로하고 중개업무를 모증권에 위탁했다.

김씨는 당시 증권사측에서 주식대금을 이달 20일까지 통장으로 넣어준다고 했으나 돈이 들어오지 않아 확인해본 결과 회사 주주총회에서 주식매수청구가 부결돼 주식이 처분되지 않았으며 해당 주식의 현시세가 1천900원선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됐다.

주식매수 청구는 특정 회사가 양도, 인수합병 등을 당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는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거쳐 일정 가격에 보유주식을 팔 수 있는 제도.

김씨는 "증권사에 위탁했기 때문에 알아서 처리해주는지 알았다"며 "주식매수청구가 부결된 사실을 통보해주지 않은 증권사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증권 관계자는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부결된 뒤 공시까지 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않은 투자자측에 책임이 있다"며 "증권사측에서 일일이 개별통지를 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PC통신이나 증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증권사측의 무성의나 착오, 전산망 지연으로 손실을 봤다는 항의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월부터 모증권사에 예탁금을 걸고 사이버 거래를 해왔다는 박모씨는 "지난 추석 전 주가 불안 때문에 증권사 전산망을 통해 매도주문을 냈으나 주문이 제대로 입력되지 않아 엄청난 손해를 봤다"며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있다"고 밝혔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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