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등-한 시민의 이유있는 항변

가족들과 함께 휴일 나들이에 나섰던 이모(45.수성구 범물동)씨는 대낮 부부싸움 현장에서 경찰관이 보인 대응에 분을 삭이지 못했다.

지난 17일 오후 3시30분쯤 대구시 수성구 두산오거리 부근. 차를 몰고 가던 이씨는 길가에서 한 남자가 여자의 얼굴을 마구 때리는 모습을 보고 차를 세웠다.

술취한 남자가 차 열쇠를 움켜쥐고 운전을 만류하는 아내를 만신창이가 되도록 때리고 있었으며 주위에는 그 남자의 친구들이 서너명 있었으나 말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술취한 남자의 행패를 말리다 힘에 겨웠던 이씨는 112에 신고를 한 뒤 경찰의 출동을 기다렸고, 남자의 아내는 인근 소방서 소방경찰관의 보호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씨가 차안에 있던 자신의 가족들에게 사정설명을 하고 현장에 되돌아왔을때 그 남자는 이미 차를 몰고 가버린 뒤였다. 순찰차가 출동했으나 부부간의 문제라며 방치한 채 되돌아갔다는 것.

이씨가 해당 파출소에 전화로 항변했으나 파출소측은 "부부문제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고 음주운전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부부싸움으로 인한 폭행이 친고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씨로서는 황당할 뿐이었다.

분을 삭이며 차를 몰고 가던 이씨는 대구경찰청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또한번 놀랐다. 이씨는 '무엇이 잘못 되었나'라며 묻는 경찰관의 강압적 말투에 직함과 이름을 되물었으나 대답없이 전화는 끊겨버렸다.

휴일 나들이를 포기한 채 차를 몰고 대구경찰청으로 갔으나 정문에서부터 제지당했다. 방문 이유를 밝혔지만 통제구역이므로 청내로 들어갈 수 없고 담당자와 전화로 얘기하라는 것.

결국 이날 상황실장과 만났으나 책임있는 답변을 듣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이씨는 "대낮에 벌어진 폭행과 음주운전을 방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시민에 대해 오히려 나무라듯 하는 경찰 태도에 자괴감마저 느낀다"고 호소했다. 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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