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 시안의 핵심은 수량확보용 댐건설과 물이용부담금제도 도입이다.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진주와 부산, 대구 등지에서 낙동강 상하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종합대책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주민설득작업에 나설 예정이지만 벌써부터 부산.경남지역에서 2005년까지 낙동강을 2급수로 만들겠다는 당초 약속을 사실상 파기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종합대책안을 통해 수질개선은 오는 2005년까지, 수량확보 등 댐건설과 수자원 개발부문은 2008년까지로 목표연도를 분리 제시했다.
정부가 댐건설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낙동강유역의 오염원 억제 노력에도 불구, 갈수기에는 유지용수가 부족, 2급수 달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7, 8월 두달동안 환경부가 실시한 낙동강수계에 대한 수질모델링 결과, 2급수 유지를 위해서는 갈수기에 지금보다 230만t이상의 물을 더 확보, 낙동강 하류 물금지역의 초당 유량이 현재의 33t에서 60t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낙동강의 유량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리기 위해서는 경남.북지역에 5, 6개소의 갈수조절용댐을 건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안동, 임하댐 등 낙동강수계의 기존 3개댐에서 하루 180만t의 용수를 공급받고 있지만 6개댐 건설을 통해 150만t을 더 공급받아야만 하류지역의 용수와 낙동강의 유지용수 부족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구체적인 댐의 위치를 밝히지 않고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충분한 보상책을 마련한 뒤에 2000년 상반기까지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댐건설 예정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설 경우 자칫하면 이번 공청회가 '댐건설공청회'로 변질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는 댐건설에 따른 보상재원 마련을 위해 '물이용 부담금제도'를 전면도입키로 했다. 댐건설지역 등 수자원개발로 인한 규제와 기상변화로 피해를 받고 있는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낙동강수계 상.하류지역 전역의 주민들에게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한다면 98년도 물사용량을 기준으로 t당 100원씩을 징수할 경우 연간 1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강수계에서는 현재 t당 80원을 부과하고 있어 이 수준이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낙동강수계 지류의 청정한 수원과 강변여과수를 개발하는 등 취수원을 다변화해서 부산.마산 등 낙동강하류지역의 생활용수 50%(일 150만t)를 비상식수로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건설도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도입과 상수원 인접지역에 대한 관리강화 및 환경기초시설 등의 증설 등을 통해 오염원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상수원지역에 대한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가 도입되면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허용오염총량 범위내에서만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대구는 다른 지역(2002년)에 앞서 2001년부터 '오염총량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특별관리된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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