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위장계열사 조사때도 계좌추적권 발동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30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만 사용하게 돼 있는 계좌추적권(금융정보자료요구권)을 위장계열사 여부조사에도 쓸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위장계열사 조사에 계좌추적권이 발동되면 그룹 총수들이 중소규모의 위장계열사를 만들어 자금관리, 편법상속, 경영간섭 등 독단적 경영을 하는 폐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25일 "위장계열사 조사에 계좌추적권을 왜 발동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많이 받는다"면서 "지금은 계좌추적권을 부당내부거래 조사에만 발동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에 명시돼 있지만 위장계열사 조사에도 필요한 만큼 권한발동이 가능하도록 내년 법개정 때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할 당시에는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많아 적용대상을 극히 일부로 못박았지만 지금은 이 권한이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국회의원들도 인정하고 있어 적용대상 확대를 지지해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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