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간 과당경쟁 방지 및 협력업체 행사비용 전가 등을 시정키위해 자제키로 한 백화점 경품행사가 또다시 과열되고 있다.
전국 백화점협회는 지난 7월 경품행사를 자제키로 합의했으나 서울지역 백화점들이 한달만에 약속을 깬데 이어 지역 백화점도 이달초에 이어 또 다시 수천만원어치의 상품권 경품행사를 벌이고 있다.
상반기에만 3차례 경품 및 사은행사를 가진 대구백화점은 이달초 세일기간동안 총 3천만원규모의 경품행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열흘도 채 안돼 200명의 고객을 추첨, 500만, 100만, 30만, 10만, 6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사를 벌이고 있다.
동아백화점도 1일부터 17일까지의 가을세일때 수백명의 고객을 추첨해 냉장고, 세탁기, TV, 쌀 등을 나눠주었으며 22일부터 내달 4일까지 고객들을 대상으로 3천만원 규모의 경품행사를 벌인다.
이 기간동안 고객 1명을 선발, 500만원어치의 1년 무료쇼핑권을 제공하며 210명의 고객에게 100만원 상품권, 제주도 2박3일 여행권, 가스오븐레인지, 오디오 등의 고가 경품을 추첨을 통해 나눠준다는 것.
백화점 관계자는 "경품행사는 업계 자율규정이라 구속력이 없다"며 " 고객 시선을 끌기 위해서라도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고가의 경품행사는 비용이 물건값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충동구매만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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