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납세고지서 봉함않고 통·반장 통해 전달

행정기관이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봉함봉투를 사용하지 않아 개인의 인적사항과 부동산 보유현황, 체납세 규모 등 개인정보가 그대로 유출되고 있어 정보노출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신용카드사, 이동통신업체 등 민간기업들의 사용료 고지서는 봉함봉투를 이용, 개인 정보를 가린채 우송하고 있는데 반해 구·군청 등은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봉투에 넣지 않은 채 통·반장을 통해 납세 대상자에게 전달,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재산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많다는 것.

또 고지서가 납세 대상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분실되는 일도 잦아 고지서 발부방식에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달초 각 가정에 전달된 종합토지세 고지서의 경우 개인의 인적사항과 과세액은 물론 전국의 과세대상 부동산의 건수와 면적, 부동산 소재지, 체납여부 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어 다른 사람이 당사자의 재산상태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실정이다.

박모(37·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씨는 이달초 전달된 종합토지세 고지서에 타 시·도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포함, 재산현황이 그대로 노출돼 구청에 항의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

박씨는 "전에는 별 생각없이 고지서를 받아들다가 최근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폐해가 잦아 구청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들은 "고지서를 봉투에 넣거나 과세내역을 가리는 방법으로 개선할 경우 징수비용이 많이 들며 이 부담은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중앙정부에서 우송식이나 접착식 배부로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나 예산이 여의치 않아 당장 개선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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