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회의는 25일 감청사실을 사후에 감청대상자에게 통보해주는 '감청사실 당사자 통보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 국민통신보호대책위원장과 남궁 석(南宮 晳) 정통부장관, 김경한(金慶漢) 법무차관, 김광식(金光植)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신비밀보호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영환(金榮煥) 의원이 전했다.
회의에서 당정은 감청사후통보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이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감청을 통해 기소를 하고, 감청내용이 재판의 증거로 채택될 경우에 한해 감청사실을 감청대상자에게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또 국가기관이 보유한 모든 감청설비에 대해 정보통신장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150종 안팎인 감청대상 범죄를 △국가안보 △조직폭력 △민생치안 △마약 △뇌물범죄 등 5개 주요범죄에 국한해 축소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모았으며, 지난해 당정간 합의한 대로 긴급감청 사후영장 발부시한을 현행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그러나 국민회의가 당 안으로 마련한 긴급감청 착수사실을 감청 착수전 법원에 통보하는 '긴급감청 사전통보제'의 경우 수사 현실상 힘들다는 정부측의 반대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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