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부실경영으로 퇴출되었을 때 정부가 대신해서 예금을 변제해준다는 예금보장 시한이 내년말로 다가왔다.
즉 2001년부터는 지금과 같은 예금의 전액 보장은 안되고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2천만원까지만 정부에서 보장해주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예금자는 2001년부터 자기책임하에 금융기관을 선정해서 거래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이고, 2000년인 내년 들어서면 예금의 대이동현상이 일어날 것이 틀림없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벌써 그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예금의 속성상 연쇄반응을 일으켜 비교적 견실한 금융기관까지도 유동성 문제등으로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며 존립의 위협마저 받을 수 있다.
이때까지는 정부가 예금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그나마 안정돼 왔었는데 이제 그것이 안된다면 국민은 또 불안해 질 것이다. 예금자 입장에서 보면 금융부실이나 금융혼란의 책임이 예금자에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예금자가 거래 금융기관 선정을 위해 예금을 옮기고 할 이유가 있는지 그 이유가 분명치 않는 것 같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는 원칙적으로 동일 예금자에 대해 2천만원이 상한선으로 되어 있어 현실성의 문제도 대두되고 금융기관 평가 방법이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도 문제가 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 경영의 투명성이 아직 완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연기해야 할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2000년 말로 끝나는 예금자보호 조치는 충분한 대책이나 보완조치가 이루어질때까지 연기되거나 계속 보장돼야 한다고 본다그리고 예금자보호를 연기하게 되면 금융개혁이 늦어지고 이들 금융기관의 '모럴 해저드'문제가 염려될 수 있으나 이에 대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며, 그 때문에 금융개혁에 차질을 초래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더구나 지금 문제되고 있는 대우사태로 야기된 투신사나 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보면 대우관련 무보증채에 대해서 기간별로 50~95%를 정부가 보장해 주고 있고 거기에서 생기는 금융기관의 손실도 일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지원한다고 한다.
이것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하더라도 이는 분명히 원칙 위반이다.
왜냐하면 투신사의 무보증채 거래는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이고 정부의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보호해야할 일반예금은 2001년부터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되고 자기책임하에 투자하는 투신사의 대우관련 무보증채 등은 공적자금을 통해서도 보호하겠다는 것은 어딘가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보호대상인 일반예금은 국민의 이익이나 금융기관의 불신을 막는 차원에서도 시한에 관계없이 계속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적든 많든 예금은 국민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국민의 저축열에 찬물을 껴얹는 일도 없어야겠고 안심하고 예금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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