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도청 탐지 특수

도청(盜聽)·감청(監聽)문제가 정치 쟁점이 되면서 떨고 있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한다. 정치인들은 여·야할 것 없이 남에게 번호가 알려지지 않은 휴대폰을 2~3개씩 갖고 다니는게 당연한 일이 되다시피 했다. 고급 공무원과 기업인들도 도청 공포 앞에 예외는 아니다. 이처럼 '누군가 그림자처럼 나를 감시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강박감은 갑남을녀의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확산일로여서 '도청 탐지'를 하는 사설 보안업체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보안업체는 종전보다 2배이상 늘어난 매출로 비상근무를 해도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지경이라니 헌법에 보장된 통신의 자유가 무색한 느낌이다. 보안업체 관계자들은 대기업은 물론 일부 부유층과 벤처기업인, 연예인, 정치인 등이 도·감청의 불안을 호소, 탐색을 의뢰했지만 '실사'(實査)결과 도청 장치가 발견된 것은 '별로'였다 한다. 많은 시민들이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도청을 현실인양 받아들여 불안에 떨고 있는 이러한 집단 노이로제현상이 인권을 중시한다는 국민의 정부아래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처지로는 안보차원의 도·감청은 필요악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현실을 인정하더라도 지금까지 관계기관이 행한 도·감청은 지나친 느낌이다. 현행의 통신비밀보호법은 긴급조항을 두어 감청을 한후 36시간내에 사후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감청대상의 범죄는 내란, 외란, 교통방해죄, 절도죄 등에다 간통죄 등 거의 모든 범죄를 포함시키고 있어 사실상 감청을 허용하다시피 하고 있어 문제다. 금년 상반기에만 영장없는 긴급감청만도 150건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의 인권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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