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金鍾泌) 총리는 25일 "불법 도.감청에 대한 국민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감청현황 관련통계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백서를 발간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국민의 정부에서 불법감청은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하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말하고 "작년 12월 감청대상 및 시간축소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대상범위를 더욱 축소하고 감청절차 요건을 강화,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김 총리는 "정부가 보유한 모든 감청장비를 등록, 공개하는 것은 국가안보와 범죄집단, 불순세력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 "따라서 앞으로 감청장비를 관리.통제하는데 한점 의혹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고 심부름센터 등 사설기관들의 불법 도청을 철저히 단속해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국정원 도.감청 의혹을 둘러싼 국정원과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총무간 맞고소 사태는 이유.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매우 유감"이라며 "이 문제는 검찰이 수사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알지만 결말이 잘 도출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내각제 문제와 관련, 김 총리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 연내 개헌을 유보한 것이지 포기한 것이 아니며 내년 총선 이후 다시 추진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하고 "총선후 내각제 추진은 대통령제의 폐단 등을 깊이있게 성찰해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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