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 김영한)는 이성수 대구시의회 의장이 이달초 등반대회를 연 것과 관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6일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달초 이의장이 등반대회 참가자들을 조직적으로 모집하고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했다는 이유로 산악회 간부 3명과 함께 형사고발해옴에 따라 이번 주 안으로 산악회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후 이의장의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의장의 행위가 사전 선거행위에 해당,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고 빠른 시일내에 수사를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구시 선관위는 지난 4일 이의장이 고문으로 있는 '둥지산악회'가 버스 80여대를 이용, 회원과 주민 등 3천200여명이 참석한 등반대회를 포항 보경사에서 열고 이의장의 의정활동을 10여분간 소개한 점에 대해 내사를 벌여왔다.
대구시 선관위는 또 둥지산악회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이의장의 사조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행사현장 녹취와 참석자 조사를 벌인 결과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포착,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이와함께 둥지산악회 김하조 회장도 같은 혐의로 고발하고 이날 행사에 참석해 이의장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황수관 박사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했다.
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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