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림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장, 엄재열 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 등 국가보안법폐지를 바라는 대구.경북지역 각계 대표 225명은 27일 오전 YMCA에서 선언문을 발표〈사진〉하고 여당이 국가보안법의 대표적 인권침해 조항인 찬양고무죄를 폐지하면서 이적단체를 찬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그대로 놔 둔것은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려는 기만적 의도를 드러낸 행위라며 비난했다.
이들은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내란죄 등을 적용,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만큼 국가보안법은 개정이 아니라 폐지돼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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