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고용보험 확대적용에도 불구, 사용주의 가입기피와 무관심 등으로 지역건설노동자 대부분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일감이 크게 줄어드는 동절기 동안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구지역건설노동조합과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지역 건설업체중 원청업체 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고용보험에 가입,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2, 3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대구지방노동청이 지난 7월 12일간 대구·경북 12개 건설현장을 상대로 건설업체 피보험자 자격누락 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노동자 명부 미비치, 원청업체 책임회피 등의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다. 노동청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구 73명, 경북 91명 등 모두 164명의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했다.이같은 현상은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보험·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료 추가부담에 대한 우려와 △이직이 잦은 건설노동자의 고용실태 파악 곤란 등을 들어 보험가입 의무자인 원청업체와 피보험자 관리를 맡은 하청업체 모두 노동자의 권익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일거리를 안주는 등 업체가 횡포를 부리고 있어 관계당국의 협조와 사용자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시는 27일 오후 문희갑 시장 주재로 건설업체·노조·노동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 하청업체 건설노동자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모두 법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