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6월부터 시.군.구청 및 동사무소에 자동차 등록.이전 등의 신고를 하면 자동차보험 미가입차량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돼 무보험 차량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을 색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건교부가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전산망과 보험업계의 보험전산망을 서로 연계시키기로 했다.
이들 두개 전산망이 연계되면 자동차 이전등록시 무보험차량 여부가 즉각 확인돼 등록이 거부되며 일선 시.군.구에서 미보험 가입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태료 또는 책임보험 가입명령을 내리거나 장기 미가입자에 대한 형사고발조치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무보험차량 여부를 확인하는데만 2~3개월이 걸려 무보험 차량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건교부는 전산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비용 39억2천만원을 보험사, 공제조합, 시.도가 분담토록 기준을 정하고 각 기관별 분담액을 금년말까지 연계시스템 구축기관인 보험개발원에 납입토록 독려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달말까지 행정자치부, 시.도, 보험회사, 공제조합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달초까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확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업무방법 및 비용분담기준 등을 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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