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민 무료법률서비스 확대

내년부터 월평균 수입이 130만원 이하인 봉급생활자와 영세상인, 6급 이하 공무원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법률서비스 제공 대상 사건도 형사사건은 기소전 구속사건, 민사사건은 검찰이 기각한 민사분쟁사건으로 각각 확대된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저소득.서민계층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의 288억원에서 내년에는 366억원으로 27.2%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권리구제 방안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에 회부된 경우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기소전 구속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고소고발 민사사건도 현재는 검찰이 기각하면 사건이 종결처리됐으나 앞으로는 고소.고발자가 희망할 경우 법률구조공단으로 이첩돼 공단이 중재하거나 소송을 대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무료변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형사사건은 현재 연간 2천700건에서 9천700건으로 늘어나고 수혜대상자는 형사사건이 710만명에서 1천260만명으로, 민사사건이 1천60만명에서 1천260만명으로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형사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때 빈곤 등 사유를 소명하지 않아도 되도록 선임절차를 완화하고 소비자보호원이 공산품 분야 이외에 의료, 법률, 증권, 보험, 금융분야 피해구제도 함께 수행하도록 기능을 강화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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