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문효남 부장검사)는 29일 0시15분께 '고문기술자' 이근안(李根安·61) 전 경감의 신병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넘겨받아 밤샘조사를 벌였다.검찰은 압송직후 이씨의 가족과 경찰청 지문감식반의 지원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이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자수동기및 경위, 도피행적 등에 대해 조사했다.검찰은 특히 이씨의 도피과정에서 도피자금이나 은신처를 제공한 비호세력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특히 김근태씨 고문사건의 재기수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피중 해외체류 여부를 집중조사, 장기간 해외도피 사실이나 새로운 범죄행위가 드러날 경우 이씨를 구속수사키로 했다.
임양운 서울지검 3차장 검사는 "이씨가 2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도피를 했거나 새로운 혐의가 드러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별다른 여죄가 없고 해외도피 사실도 없으면 법원이 직권구속하지 않는 한 이씨의 신병을 확보할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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