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23면 '내가 낸 돈 찾는데도 힘들어서야…'라는 기사에 대해 해명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외이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국민연금을 계속 가입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즉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 곽모(53세)씨의 경우는 96년 10월경 국외이주 여권을 발급받아 국외이주를 한 뒤에도 국내 사업장에 계속 사업가입자로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가 자격상실한 분으로서 국외이주로 즉시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것과는 다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국외이주 사유냐, 사업장 상실일로 1년후 지급 사유냐의 적용여부에 따라 상이한 수급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로 관계법령검토 및 지침마련에 시일이 걸려 즉시 지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공단에서는 동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적법하고 절차에 맞게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침을 마련중에 있으며 아울러 향후에도 가입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에 항상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영준 (국민연금 대구지사 종합민원팀장)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애국가 부른게 죄?' 이철우 지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여권 잠룡 홍준표·한동훈·오세훈, "尹 구속 취소 환영·당연"
이재명 "검찰이 산수 잘못 했다고 헌정파괴 사실 없어지지 않아"
민주당 "검찰총장, 시간 허비하며 '尹 석방기도' 의심돼"
홍준표 "尹탄핵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혼란이 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