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 수사과(과장 최주영)는 전 남부지방산림관리청장 김명환(54)씨와 전 춘양국유림사업소장 이용직(53·안동시 용상동)씨 등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뇌물수수)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이씨는 지난 97년 4월부터 국유림 임도(林道) 개설 공사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사업 발주와 관련, 지난해 말까지 봉화임협 임직원들로 부터 공사비 횡령 등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각각 1천600만원과 1천200만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산림 공사 발주와 공사감독 등과 관련해 발주청과 시공처 간의 뇌물사슬이 관례화 돼 있었을 것으로 보고 구속된 임협 직원들을 불러 여타 발주청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여부를 추궁중이다.
權東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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