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미래상환능력을 고려한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에 따라 기업의 여신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검사요원 73명을 투입, 신한·국민·평화·하나·주택·한미 등 시중은행 6곳과 부산·광주·제주 등 지방은행 3곳에 대해 FLC에 따른 자산건전성분류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검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은행들이 FLC기준을 제대로 설정했는지, FLC에 따라 기업여신을 등급별로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쌓았을때의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FLC에 따른 기업등급분류가 타 은행과 비교해 문제는 없는지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FLC를 적용할 경우 기존 방식대로 기업여신을 분류할때보다 20∼30%의 대손충당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