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감사적발 '하나 마나'

각종 감사를 통해 적발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더라도 훈장, 포장을 비롯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았으면 징계를 감경해 주는 상쇄 제도 때문에 감사 적발이 하나마나한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근무 경력 15년 이상 되는 공무원들 대부분이 이같은 상을 받은 경우가 많아 감사에 적발돼 징계 대상이 되더라도 포상과 상쇄돼 불문 경고로 끝나기 쉽상이다.

이때문에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징계에 대비해 각종 표창을 미리 받아놓으려는 풍토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칠곡군의 경우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에서 직원 2명이 경징계를, 지난 7월 경북도 종합감사에서 57건이 적발돼 2명이 정직.해임.파면 등의 처벌이 가해지는 중징계를, 11명이 경징계를 각각 받았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직원중 도지사 이상 표창을 받지 못한 직원은 단 2명에 불과해 중징계 대상은 경징계로, 경징계 대상은 불문 경고로 각각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군의 한 관계자는 "업무량과 중요도가 높은 부서에 근무 경력이 있는 직원들 상당수가 도지사 이상 표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칠곡군은 3년전 경북도 종합감사보다 적발 건수가 7건이 느는등 증가세를 보여 주민들의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마저 낳고 있다.

李昌熙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