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서면 마을어촌계 어민들은 2일 울릉도 토석 채취장에서 흘러나온 토사가 인근 하천을 타고 어촌계 제1종 공동어장 바다에 유입돼 어폐류의 서식이 불가능해지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공동어장 피해보상 청원서'를 울릉군의회에 제출하는등 반발하고 있다.
서면 남양어촌계 (계장 정해용) 어민 70여명은 청원서에서"울릉도 사동신항만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삼부토건(서울시 중구 남창동 9의1번지) 토석채취 공사 현장(남서리 산 174번지)에서 지난 94년 6월부터 최근까지 7년여년동안 비만 오면 토석채취장의 토사 등 흙탕물이 하천을 타고 마을 공동어장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민들은 이로 인해 "마을 협동양식장 어장 주변에 서식하고 있는 전복, 소라, 해삼 등 어패류의 서식량이 해마다 1천만~2천여만원 상당 감소해 어촌계 운영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바다가 폐허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청정바다가 오염되는데 대한 보상책과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공사장 주변 등 일주도로변에 설치한 세륜시설 설치가 불법이라는 것을 회사 간부진에서 시인한것까지 행정이 묵인하고 있는 것은 회사와 유착관계를 증명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또 세륜시설 장소에서 기름이 바다로 유입되는 현장 사진을 공개하고 회사와 행정당국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시설 이전 등 대책을 요구했다.
청원서에는 또 현재 진행되고있는 석산개발이 마구잡이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당국이 환경보존을 말로만 떠들지 말고 원시림이 잘 보존된 울릉도가 산업개발이라는 명목에 밀려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비현실적인 개발은 이제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許榮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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