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망신살 뻗칠 원조교제

한국전쟁 후 50년대말까지 우리 사회에는 한동안 '하쿠라이(舶來)'라는 말이 퍼졌다. 품질좋은 일제.미제 수입상품을 주로 가리켰지만 나중엔 보다 광범위한 뜻으로 '좋은 것'의 총칭이 되기도 한 것. 일본에서 직수입된 '하쿠라이'중 몹쓸 풍조중의 하나로 원조교제(援助交際)란 것이 이제 된서리를 맞을 날이 멀지않게 됐다. 40~50대의 멀쩡한 사회의 중견인사들이 주로 여고생들을 꾀어내 얼마간의 금품과 함께 사실상 지속성의 매매춘을 일삼는 행위를 말한다. 대검찰청 강력부가 연초에 조사한 결과로는 원조교제 대상자 3명중 1명이 놀랍게도 여중생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 조사대상 1천300명중 티켓다방, 단란주점, 룸살롱, 윤락업소 등지에 고용된 전체 여자종업원중 절반 가까이가 18세미만의 미성년자로 나타났다. 국민회의가 3일, 만 19세미만의 미성년자와 금품을 매개로 성행위를 한 성인의 신상을 공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안'을 보완, 발표했다.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미성년 여자아이들과 놀아나는 '시원찮은 어른'들은 이름과 나이, 직업, 범죄사실 요지 등이 벌받을 것은 다 받고난 뒤에 또다시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를 한번 연상해보면 당자는 망신살이 무지개살 뻗치듯해 집안은 물론 주위에서 쏘아대는 눈총때문에 이민을 하는 등 특단의 고려가 불가피해질지 모른다. 새롭게 보완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안은 신상공개대상을 청소년에게 금품을 주고 성행위를 한 사람외에 미성년 매매춘 알선, 강요,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수입.수출행위자 등으로 확대했다. 사회주의 중국의 수도 한복판에서는 '가라오케' 등의 여자종업원들이 객석에서 손님들과 같이 앉기만 해도 '황색복무(黃色服務)'로 규정해 공안당국으로부터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남의 나라의 제도나 풍조라도 옥석(玉石)만은 가려 배울것 배우고 버릴것은 버리자.

최창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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