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급증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크게 늘면서 남의 신용카드번호를 도용하는 사례등이 발생, 네티즌과 인터넷 서비스업체간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중재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모(40)씨는 남이 자신의 신용카드 번호를 이용해 지난 8, 9월 인터넷 게임서버 닉슨에 5차례에 걸쳐 회원으로 가입, 건당 월 사용료 3만8천500원이 청구된 사실을 지난달 초 발견, 업체에 이의를 신청했다.

이에 업체측에서는 정씨가 신용카드번호 관리를 잘못했다며 실랑이를 벌이다 최근 사용료를 전액 환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러한 사건이 재발할 경우 중재할 수 있는 법안이 없어 네티즌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또 김모(29)씨도 지난 96년 12월 유니텔을 통해 인터넷계정 이용 신청을 한 뒤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으나 자동이체로 꾸준히 사용료가 빠져나간 사실을 최근에 알고 유니텔측에 요금환불을 요구했으나 97, 98년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올해분 13만6천여원만 되돌려 주겠다고 해 업체와 마찰을 빚었다.

그외 변모(24)씨도 지난달 12일 조PD 홈페이지에서 CD 구입 계약을 맺은 뒤 돈을 송금했으나 한달이 다 되어가도록 CD가 배달되지 않아 소비자연맹 대구지회에 고발을 한 끝에 구매 확인 E메일을 받지 못해 CD를 우송하지 못했다는 업체로부터 빠른 시일내에 CD를 보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와 관련 소비자연맹 대구지회는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를 만들기 위해 오는 12일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소비자연맹 대구지회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의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관련법규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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