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처리 독점권은 어디에 근거할까.
"법에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예전의 관례와 대법원 판례 등에 기초한 것이죠" 대구시 청소과 담당자의 설명.
지난 96년 2월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과 환경부 지침 등에도 '쓰레기 처리업'의 독점을 없애고 자율 경쟁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구시가 97년에 마련한 지침은 '무한정의 업체가 허가신청시 효율적 관리가 어렵다'며 관할 구.군청이 사업 조정을 맡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에서도 신규 업체 진출은 불가피하다. 정부방침에 따라 구.군에서 직영하는 쓰레기 처리 물량이 모두 민간으로 넘어갈 계획이기 때문. 이미 서울, 부산 등은 쓰레기 발생량의 90% 이상을 민간에서 맡고 있다.
대구시도 2002년말을 쓰레기 업무의 완전 위탁 시한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지역내 구.군청에서 추진하는 위탁 방안은 여전히 몇몇 업자들의 '독점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흐르고 있다.
대구에선 처음으로 '민간 위탁 확대'를 위해 신규 업체를 공모중인 북구청의 경우 지역을 2개 권역으로 나눠 1개 지역은 기존 업체에 맡기고 나머지 지역은 공모를 통해 뽑힌 신규 업체에 지속적으로 맡길 계획이다. 복수경쟁보다는 업체관리의 효율성만 강조하는 지극히 관료적인 발상이 시민들의 부담만 늘게 할 것이다. 동구를 뺀 나머지 구청들도 북구의 방안을 따르려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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