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대책 문건'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형사3부(권재진 부장검사)는 5일 새벽 귀가시킨 이종찬(李鍾贊) 국민회의 부총재를 상대로 19개 항목에 걸쳐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재에 대한 19개 조사항목에는 △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 기자에게 언론대책 문건 작성을 부탁했는지 △언론대책 문건 7장과 사신 3장을 보고받았는지 △언론문건 이외 다른 문건들을 전달받은 경위와 문건 내용 등을 추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상명(鄭相明) 서울지검 2차장 검사는 "그동안 국민들이 이 부총재에 대해 갖고 있던 의혹들을 모두 조사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그러나 이 부총재는 종전의 주장과 같은 진술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재는 "문 기자가 보내온 언론대책문건과 사신을 보기도 전에 이도준 기자가 훔쳐갔으며 이들 문건의 행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면서 "문건 작성을 문 기자에게 요청하거나 상의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부총재의 보좌관 최상주(崔相宙)씨와 문 기자간에 지난달 26일 이뤄진 통화 녹취록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총재가 출두한 만큼 피고소인인 정형근(鄭亨根) 의원에 대해서도 출두를 종용하되 계속 출두를 거부할 경우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또 이 부총재의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중이다.
검찰은 금명간 이 부총재측의 최 보좌관 등 비서진들을 재소환, 평화방송 이도준(李到俊) 기자와 대질신문 등을 통해 문 기자 사신의 행방을 계속 추적키로 하는 한편 중국에 체류중인 문 기자에게 조기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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