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발효 앞둔 韓美 범죄인 인도조약

미국 상원 외교위가 지난 3일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조약발효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로써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달아나는 범죄인들을 강제로 데려와 사법처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미국은 더이상 범법자들의 도피처가 될 수 없게 됐다.

◇어떤 의미를 갖나=그동안 우리 수사기관은 미국으로 달아난 범법자들에게는 사법권이 미치지 않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조약이 발효됨으로써 미국으로 도피한 범법자를 강제 송환,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게다가 국외도피사범의 40% 이상이 미국을 도피처로 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 조약은 범죄자들의 해외도피 의지를 꺾는 부수적 효과도 가져올 전망이다.

또 우리의 인권상황이 국제적인 신뢰를 얻었다는 측면도 있다.

◇언제 발효되나=법무부는 미국 상원이 이달 중순 외교위를 통과한 조약비준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토론없이 표결절차만 이뤄지는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우리 국회가 지난해 말 이미 조약을 비준한 만큼 양국 국회의 비준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양국 정부는 조속히 비준서를 교환할 방침이어서 이달중 조약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절차=인도청구 국가가 인도청구 대상자의 범죄사실, 증거관계, 적용법률 등을 담은 청구서를 작성, 외교경로를 통해 상대국에 전달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인도청구 국가라고 가정할 경우 검찰의 요청을 받은 법무부가 외교부를 거쳐 미국무부→미법무부→관할 검찰로 청구서를 보내고, 검찰은 인도청구 대상자의 소재를 확인해 신병을 구속(인도구속)한 뒤 해당 법원에 재판(인도재판)을 청구하고 법원은 인도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인도 대상=두 나라 법률상 징역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일반 형사범은 인도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쌍방 가벌성(Dual Criminality)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는 범죄가 되지만 미국에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국가보안법 사범이나 정치범은 이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한미군 범죄자의 경우 한미주둔권지위협정(SOFA)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이조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미국도피 사범은 공식 통계(지난 8월 말 기준)로는 전체 해외도피 사범 631명의 42% 수준인 263명이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3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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