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외교위가 지난 3일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조약발효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로써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달아나는 범죄인들을 강제로 데려와 사법처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미국은 더이상 범법자들의 도피처가 될 수 없게 됐다.
◇어떤 의미를 갖나=그동안 우리 수사기관은 미국으로 달아난 범법자들에게는 사법권이 미치지 않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조약이 발효됨으로써 미국으로 도피한 범법자를 강제 송환,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게다가 국외도피사범의 40% 이상이 미국을 도피처로 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 조약은 범죄자들의 해외도피 의지를 꺾는 부수적 효과도 가져올 전망이다.
또 우리의 인권상황이 국제적인 신뢰를 얻었다는 측면도 있다.
◇언제 발효되나=법무부는 미국 상원이 이달 중순 외교위를 통과한 조약비준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토론없이 표결절차만 이뤄지는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우리 국회가 지난해 말 이미 조약을 비준한 만큼 양국 국회의 비준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양국 정부는 조속히 비준서를 교환할 방침이어서 이달중 조약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절차=인도청구 국가가 인도청구 대상자의 범죄사실, 증거관계, 적용법률 등을 담은 청구서를 작성, 외교경로를 통해 상대국에 전달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인도청구 국가라고 가정할 경우 검찰의 요청을 받은 법무부가 외교부를 거쳐 미국무부→미법무부→관할 검찰로 청구서를 보내고, 검찰은 인도청구 대상자의 소재를 확인해 신병을 구속(인도구속)한 뒤 해당 법원에 재판(인도재판)을 청구하고 법원은 인도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인도 대상=두 나라 법률상 징역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일반 형사범은 인도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쌍방 가벌성(Dual Criminality)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는 범죄가 되지만 미국에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국가보안법 사범이나 정치범은 이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한미군 범죄자의 경우 한미주둔권지위협정(SOFA)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이조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미국도피 사범은 공식 통계(지난 8월 말 기준)로는 전체 해외도피 사범 631명의 42% 수준인 263명이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3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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