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구·군이 타지역과 달리 특정 업체에 대해 '아파트 생활쓰레기 처리독점권'을 부여한데다 처리비용이 턱없이 높아 시민들에게 부담만 주고 있다.
지난달 20일 대구 북구청에서 열린 '생활 폐기물 위탁 사업자' 모집 설명회. 북구청이 쓰레기 민간 위탁 업체 1곳을 신규 모집하기 위해 개최한 이날 설명회에는 무려 120여명의 업자들이 몰렸다.
"허가만 따면 그저 돈버는 거죠" "요즘 이런 장사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습니까" 허가권만 쥐면 엄청난 이권으로 연결된다는게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얘기였다. 대구에는 11개의 민간업체들이 20년 넘게 특정 구·군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다. 업자 한명이 5개의 업체, 또다른 한명이 2개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실제 업자수는 불과 6명.
이들 업자는 하루 평균 대구지역 생활쓰레기 1천400t중 350t(아파트 배출분)을 맡아 처리하고 있으며 쓰레기 수집 운반비로 t당 평균 5만5천원의 처리비(매립비 7천원제외)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출연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올해 조사한 대구지역 '생활 쓰레기' 적정 처리비용은 t당 4만5천원으로 현재 비용과는 무려 1만원의 차이가 있다. 결국 위탁처리비로 연간 20여억원이 넘는 '혈세'가 고스란히 낭비되는 꼴이다.
더욱이 쓰레기 처리를 민간 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는 울산 지역의 경우 톤당 3만원선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구의 쓰레기봉투 가격이 타시도에 비해 비싼 이유를 짐작케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위탁처리비는 상대적으로 청소인력 운용이 방만하던 지난 95년의 조사결과를 따랐기 때문에 다소 높게 책정돼있다"고 이를 인정하면서 "내년부터 구군별로 위탁 처리비 가격을 인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높은 가격대가 형성된 것은 장기간 경쟁없이 몇몇 업자들에게 독점권을 부여했기 때문.
대구는 울산·부산 등과 달리 공개경쟁 입찰없이 예전부터 허가권을 독점해온 특정업체들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아파트쓰레기 처리를 위탁해 왔다.
지난 96년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생활 폐기물처리의 독점권을 인정했던 '정수 제도'가 폐지됐지만 지역 구·군청들은 업체관리의 어려움, 공익적 기능 등 다소 모호한 이유를 들며 신규업체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
올초 모구청에 생활쓰레기 처리업 신청을 했다 뚜렷한 이유 없이 반려당한 박모(62)씨는 "기존 업체에 독점권을 주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특혜"라면서 "공급자 중심의 가격 형성이 이뤄져 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기존 업자들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이 줄고 있어 업체들의 채산성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며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할때 어느정도 독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저하게 낮은 쓰레기 민간 위탁 처리율도 고스란히 시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 부산 등 다른 대도시의 쓰레기 위탁률은 90%를 넘는데도 대구 지역의 경우 25%선을 맴돌고 있다. 구·군청이 직접 쓰레기 처리를 하는 비용은 t당 6만원선이지만 민간업체들이 적정 가격에 맡을 경우 매년 100억원 정도의 세금이 절약된다.
한 관계 공무원은 "쓰레기를 민간에 맡기고 자율경쟁에 붙일 경우 처리비용이 현재보다 30%이상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李宰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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