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경기회복으로 인해 폐수배출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대구지역 87개 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ㄷ섬유 등 폐수를 과다배출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환경청에 따르면 대구시 북구 노원3가 ㄷ섬유의 경우 배출허용기준(COD 130㎎/ℓ)을 초과한 COD 202㎎/ℓ의 염색폐수를 방출하다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다.
대구시 서구 이현동 ㅌ염공도 허용기준(BOD 80㎎/ℓ) 보다 2.3배 정도 높은 BOD 187.2㎎/ℓ의 염색폐수를 방출, 개선명령과 함께 3천800만원의 배출부과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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