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천 전중부서장 새벽 귀가조치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 화재 참사와 관련, 재직당시 관내 업소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한 혐의(직무유기)로 전 중부경찰서장 최명길(54)총경을 7일 오후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 8일 새벽 2시께 귀가조치 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최총경은 지난해 5월 지방청에서 내린 '112신고 미처리 업소에대한 특별단속 지시'건에 대해 전 중부서 방범과장 신모(51)경정으로부터 보고를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최총경이 지난해 11월께 두차례에 걸쳐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정성갑(鄭成甲·34)씨 소유의'라이브Ⅱ 호프'에 대한 부하직원들의 영장신청 건의를 무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두차례 모두 검찰에서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최총경과 함께 전날 경찰에 소환, 밤샘조사를 받고 있는 이세영(李世英·54)인천중구청장은 "상가번영회 관계자들을 잘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로비나 금품을 받은적이 결코 없다"며 일체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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