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호프집 화재 참사로 업주와 공직자간 유착관계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대구 각 행정기관도 편법으로 유흥업 허가를 내주거나 뚜렷한 이유없이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미루는 등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관리가 크게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대구 각 구·군청에 대한 풍속영업 단속실태(98.1.1~99.9.30)에 대한 감사 결과 달서구·수성구·남구·동구 등 4개 구청의 불·탈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달서구청의 경우 경찰과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적발, 구청으로 이첩한 75건을 포함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139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달서구 송현동 ㅍ주점에 대한 취득세 340여만원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는가 하면 본리동 ㄱ단란주점에 대해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없이 영업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남구청도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거나 접대부를 고용하는 등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과징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는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사례가 29건 적발됐으며 행정처분 기간중인 유흥주점에 대해 편법으로 대표자 명의변경 신고를 허용해 준 것으로 지적됐다.
동구청의 경우 국세를 세차례 이상 체납한 유흥주점 세군데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으며 수성구청도 근린생활시설지역에서 면적 45평을 초과한 단란주점에 대해 편법으로 허가를 내 준 것으로 밝혀졌다.
모 구청 감사 관계자는 "감사기간이 짧아 편법사례가 많은 구청에 대해 실태점검이 집중됐다"며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구청도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 결과를 두고 구청 주변에서는 "유흥업소에 대한 봐주기 의혹이 짙다"며 "행정기관과 업소와의 유착고리를 뿌리뽑아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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