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정집 상습 절도

대구 수성경찰서는 8일 가정집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윤모(42·대구시 수성구 수성3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10분쯤 대구시 수성구 상동 이모(25·여)씨 집에 들어가 현금 27만원을 훔치는 등 모두 10여차례 걸쳐 1천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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