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상대적으로 값이 싼 LPG로 연료장치를 불법 개조하는 자가용 차량이 급증하고있다.
LPG 개조는 비교적 공정이 간단해 차량 정비업소는 물론 정비 자격이 없는 일반 가정집을 통해서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것.
이들 차량들의 LPG 불법 변경이 성행하는 것은 현재 휘발유의 ℓ당 가격이 1천280원으로 LPG는 4분의 1 수준인 290원~300선에 그치고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LPG 불법 변경은 부실공사로 인한 가스누출등의 가능성이 높고 교통사고시 충격으로 인한 폭발위험도 높다는게 차량수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이나 액화석유가스 안전및 사업관리법은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LPG가스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불법으로 개조하는 차량은 단속이 전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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