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통령 자문위 행정구역 개편 토론회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광역시 폐지와 도 편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구역과 지방자치제도 개편 주장이 제기돼 그 배경과 앞으로의 논의 방향 그리고 실현 가능성 등에 이르기 까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정책기획위와 '새천년 준비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개막된 '새천년의 국가비전과 전략'에 관한 대토론회에서 행정분야를 맡은 경희대 송하중교수는 '새천년을 향한 국가행정'이란 주제발표에서 지방자치제의 활성화, 특히 광역시 폐지와 자치구의 행정구 전환 등을 역설했다.

정책기획위가 지난 1년 동안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 준비해 온 이들 정책 제안은 이 토론회를 거쳐 이달중 대통령에게 보고돼 구체적인 정책화 단계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송교수의 주요 발표내용이다.

◆광역시 폐지광역시를 도 산하 자치단체로 편입하고 광역시의 법적 지위를 일본처럼 '지정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광역시를 도 산하의 자치단체로 편입하되 특례를 두어 인구와 산업의 집중 등 대규모 도시가 갖는 특성을 감안하여 일반시보다는 처리사무 범위를 확대하고 많은 자율권을 부여한다.

광역시의 자치구는 행정구로 전환시켜야 하나 주민 대표성이 약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하되 의회는 선거직으로 존치시키는 준자치구제가 바람직하다.

다만 서울은 특별시의 지위를 그대로 부여하고 자치구도 존속시키도록 한다. 다만 자치구는 현재 25개에서 8~10개로 감소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도 규모의 확대 등 행정구역의 조정우리나라의 도는 평균 일본의 현보다 면적이 약 2배, 영국의 광역 자치단체보다는 약 5배로 매우 크지만 일차 고객이 기초 자치단체이고 조정.광역.연락.지원 등이 주기능이므로 효율성 차원에서 구역을 확대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을 일차 고객으로 하고 효율성보다는 민주성이 중요하므로 축소개편이 더 타당하다. 기초구역의 설정은 지속적 조정요인이 있으므로 영국의 '지방자치위원회'와 같이 구역조정을 전담하는 상설 독립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대의민주주의 확립 방안△지방의회 정당공천 배제 △선출직 공직자들의 범위 확대 △지방의원 유급직 전환 △지방선거 공영성 확대 △지방의원직 겸직금지 규정 완화 △자치경찰제 도입.

◆참여민주주의 확립주민감사청구제, 주민투표제, 주민발안제, 주민소환제 도입이 필요하다. △읍.면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과 자치단체 기능의 대폭 위임 △자치단체 산하 각종위원회에 주민 참여 △공익집단 선거운동 허용도 검토해야 한다.

◆지방분권의 추진방안사무의 지방이양은 독자적으로 수행할 여건을 갖춘 자치단체에는 우선 이양하도록 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닌 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정부 책임이 되도록 한다.

또'자율지방정부'제도를 도입, 중앙정부의 법령으로 지방정부 사무처리가 어려울 경우 법령적용 면제를 요청하고 중앙정부는 타당하다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향상지출을 합리화해서 낭비를 줄이고 자치단체간 생산성 비교평가에 따른 국고지원 차등화를 포함시킨다. △지방교부세 법정비율의 상향조정 △법정외세의 도입 △탄력세율제의 확대적용 등도 허용한다.

자치단체간 분쟁관리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전환하되 직권조정제 도입보다는 조정신청의 주체를 주민들까지 확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李憲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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