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자국법에 따라 시마네현 일부 주민의 호적을 독도로 등재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학(72) 독도박물관장은 "최근 일본측이 일부 주민의 호적을 독도로 등재했다는 정보가 있어 시마네현 은기군(隱岐郡) 오개촌(五箇村)사무소측에 확인을 요청한 결과 지난달 29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관장은 또 "이번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키 위해 일본측에 독도에 호적등재한 사람수와 인적사항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으나 시마네현 오개촌 관계자가 '국내법 규정에 따라 호적등재 시기와 인원수 등 나머지 사항은 밝힐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시마네현 오개촌측이 독도박물관에 보내온 회신에 따르면 일본은 독도를 일본영토와 가장 가까운 시마네현 은기군 오개촌에 편입시켜 놓았으며, 일본인 호적을 올리면서 독도의 번지(番地)는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독도의 소유는 관유지(官有地)로 돼 있다.
한편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울릉군을 비롯한 지역민들은 "우리 정부가 독도문제에 대해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는 사이 일본은 임의대로 독도를 자국영토에 편입시키려는 음모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독도박물관측이 지난달말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정부의 후속대응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외교적 대응능력 미비를 드러낸 것으로 강력한 항의와 호적등재 철회요구 등의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독도에는 우리 어민 김성도(59)씨 부부가 지난 91년 11월17일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 산63번지에 주민등록을 올려 놓고 있는 유일한 법적 독도주민이다.
崔潤彩.許榮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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