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는 개인이나 법인이 10만원 이상 물품을 구입할 때 정식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소득세나 법인세를 덜 내게 된다.
간이영수증으로 증빙자료를 낼 경우 물품 구입대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법인세나 소득세를 낼 때 물품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지난해 말 개정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법인이나 개인 사업소득자가 물품 구입대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정식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구입대금의 10%를 가산세로 내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류업체가 1억원짜리 설비를 구입했을 경우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이 없이 간이영수증만 제출하면 법인세를 낼 때 1천만원을 더 내야 한다.
물론 간이영수증마저 없으면 물품구입대금을 아예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16∼28%에 달하는 법인세를 더 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유예기간이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법인이나 사업소득자가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을 철저히 챙겨야 할 것"이라면서 "신용카드사용이 활성화되면 세금탈루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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