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기술자' 이근안(李根安.61) 전 경감의 자수이후 고문수사 근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이른바 '밤샘.고문 수사'를 금지하기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된다.국민회의 박찬주(朴燦柱), 자민련 이건개(李健介) 의원 등 여야 의원 20여명은 10일 수사기관의 밤샘조사 및 고문수사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인권보호 특별법'(안)을 지난 8일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변호사의 입회없이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진행된 야간수사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도록 해 밤샘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법안은 특히 고문수사를 원천적으로 금지, 고문수사의 범주에 △형법상 규정된 폭행 및 상해 등 물리적 해악을 끼치는 수사 △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행한 수사중 변호인의 입회 및 조력없이 행한 수사 △하루 6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게 하지 않은 상태의 수사 등을 넣고 있다.
법안은 또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문에 피의자의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도록 하고 변호인은 공소제기 전후를 불문하고 검사가 보관중인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 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토록 하고있다.
이밖에 법안은 인권침해로 인한 재판과 소송의 모든 비용은 인권 침해자가 부담하고 고문수사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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