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받는 '촌지'는 뇌물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법부가 교사 촌지를 의례적인 선물로 보지 않고 뇌물로 규정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처음있는 일로서 교육계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창섭)는 10일 학부모 2명으로부터 각각 10만원, 5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시내 모초등학교 교사 전모(52.여)피고인에게 뇌물 수수죄를 적용, 자격정지 1년 추징금 1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돈은 직무 대가 관계가 있는 이익으로서, 비록 소액이지만 사교적 예의의 범위를 벗어난 뇌물"이라며 "피고인이 초등학교 1학년인 학생을 이런 저런 이유로 구박함으로써 학부모로 하여금 뇌물을 제공하도록 유도한 것은 반인륜적이라 할 정도로 비교육적"이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촌지 수수는 학생들로 하여금 어릴적부터 교사에게 촌지를 주지 않으면 학교생활이 고달프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망국병인 뇌물수수 풍조를 심화시킨다는 병폐를 고려할때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장기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 95년 1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학부모 2명으로부터 각각 10만원, 5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입건된 뒤 검찰에 의해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검찰은 당시 전씨가 학부모를 찾아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으며 제자를 통해 촌지를 받은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는 판단 아래 검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이는 등 장고(長考) 끝에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국가공무원법상 법원으로부터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 선고 이상을 받을 경우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돼 전씨는 퇴직 조치될 전망이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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