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나병영부장판사)는 10일 김성규(통일중공업노조원)씨가 이종용(통일중공업 법정관리인)씨를 상대로 제기한 휴업수당 등 임금 청구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주일 전체를 휴업한 경우라도 귀책사유가 회사측에 있다면 휴업수당에 주휴수당을 포함,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해 관심을 끌고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업수당 제도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때문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없었다면 유급주휴는 당연히 발생했을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1주일 전체를 휴업한 경우에는 유급주휴가 생기지 않아 휴업수당 산정에 해당 주휴수당을 넣지 않아도 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문서번호 감독68110-4551)과 정면 배치돼 노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姜元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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