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의사단체의 정부안 국회통과 저지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대구시의사회는 10일 회장단 모임을 갖고 오는 23일 오후1시 귀빈예식장에서 대구시내 의사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의약분업안이 합당한지를 묻는 토론회'와 '완전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30일 오후1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대구시의사회 소속 회원 700명 등 전국의 의사 8천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또 전국 800여개 병원에서 지난달 26일부터 환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의약분업 시행안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펴고 있는 대한병원협회는 11일 서울에서 모임을 갖고 "약사의 임의조제를 막을 수 있는 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구시의사회 및 병원협회대구지부 관계자는 "완전 의약분업 시행안 마련과 약사의 임의조제 금지조항의 명문화 등 사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양한 방법을 동원, 의약분업 시행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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