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숙박업소 화재 무방비

여관, 호텔, 노래방 등 대중들이 많이 드나드는 업소의 커튼·카페트 등 내부 인테리어 직물들이 대부분 방염(防焰)처리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가연재 역할을 함으로써 되레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염제 생산업체인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ㅍ화학은 지난 6월 대구시내 8개 여관의 커튼을 무작위로 수거, 폴리에스테르 생산업체인 삼양사 중앙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방염기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 업체의 관계자에 따르면 "8개 업소의 커튼 중 4개 커튼은 방염제 성분인 브롬(Br)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커튼도 직물 1g 당 브롬 성분이 최고 1만2천ppm에 머무르는 등 사실상 방염기능이 없었다"는 것.

행정자치부의 방염제 형식승인 기준에 따르면 방염제 소요량이 직물 100g당 10g(1g당 10만ppm)에 달해야 하며, 소방법상 방염 처리된 커튼은 불이 붙어도 5초 이내에 꺼져야하고 불탄 면적도 30㎠이내로 규정돼 있으나 ㅍ화학이 수거해 실험한 커튼의 경우 이같은 기준을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염 처리란 불꽃의 전파를 방지하거나 지연시키는 약품을 가연성 직물에 첨가하는 과정으로 수도권 4개 업체가 국내 대부분 숙박업소의 수주를 받아 작업한 뒤 한국소방검정공사의 확인필증을 받고 있다.

소방검사 실시기관인 대구 소방본부는 한국소방검정공사의 확인필증이 붙은 소방기자재에 대해서는 확인 권한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화재 예방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방염처리업체인 ㄱ방염 관계자는 "ㅍ화학의 실험은 한국소방검정공사 입회 하에 커튼 수거 및 성분분석을 한 것이 아니므로 타당성이 없다"며 "업소측에서 커튼 등을 5회 이상 세탁했을 경우 방염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관련, 대구시의 한 관계자는 "업소의 인테리어 직물이 그토록 화재에 취약한 상태라면 큰 문제"라며 "기업체에서 의혹을 제기한 만큼 소방본부 등 공공기관이 대대적인 검증작업에 돌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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